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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은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때 발생하는 중요한 절차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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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동차세 환급 목적 및 환급대상
1. 환급목적
-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아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임
- 환급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아 가계 경제에 도움
-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
2. 환급대상
구분 | 세부내용 |
---|---|
차량매도 | - 차량을 매도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등록된 시점부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 |
차량폐차 | - 차량을 폐차한 경우, 폐차일 이후의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 |
차량 수출 | - 차량을 해외로 수출한 경우에도 수출 신고가 완료된 이후 남은 세금을 환급 |
자동차세환급 내용 및 신청방법
1. 환급내용
- 차량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돌려받는 받는 방식
- (환급금액은 연간 납부 금액을 365일로 나누어 미사용 일수에 곱하는 방식)
예시: - 자동차세 납부 시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납 - 차량 매도일: 6월 15일 - 환급 가능 기간: 6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급계산: - 연간 자동차세 총액이 1,000,000원이라면, 매도 후 남은 기간(6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의 일할 계산을 통해 환급 금액을 산정 - 환급 금액 = (1,000,000원 / 365일) * (남은 일수) |
2.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자동 환급 | - 차량 매도나 폐차 후 별도 신청 없이 한 달 이내에 환급 안내 통지서를 받을 수 있음 - 세금 납부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 |
온라인 신청 | -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 |
오프라인 신청 | -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필요서류 | - 차량 매도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 / 폐차증명서(폐차 시) /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 |
"자동차세 환급은 차량 소유자에게 중요한 절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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