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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지급일, 모의계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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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합니다. 아래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 지급일, 그리고 환급금을 많이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썸네일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1. 맞벌이 부부 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 수준과 지출 내역을 고려하여 공제를 나눠서 신청하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시)
의료비 세액공제 
- 남편의 총 급여가 5,000만원 / 아내의 총 급여가 4,000만원 
- 부부가 1년 동안 의료비로 200만원 지출 
1) 남편이 의료비를 냈다면: 남편의 총급여의 3%는 150만원 / 150만원 공제대상 제외 
    - 50만원의 15%인 7.5만원이 세액공제 
2) 아내가 의료비를 냈다면: 아내의 총급여의 3%는 120만원 / 120만원 공제대상 제외 
    - 80만원의 15%인 12만원이 세액공제 
* 이 경우, 아내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세액공제에 더 큰 혜택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활용 

  • 소득공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아(30%)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 저축 소득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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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환급금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 계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금 확인하기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클릭!)에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 상단 메뉴에서 '조회 -> 발급' ->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
  • 소득 및 공제입력: 2023년 연간 급여와 예상되는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항목(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을 입력 
  • 예상 결과 확인: 현재까지 납부한 세금과 실제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여 예상 환급액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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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예상 환급금 확인하기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클릭!)에 접속
  • 세금 모의계산 선택: '세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 
  •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입력: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입력 
  • 계산하기 버튼 클릭: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을 진행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지급일 

1. 환급금 조회방법 

구분 세부내용
홈택스 웹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이동 
-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의 환급 정보를 확인 
모바일 앱으로
조회하기
- 홈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실행
- 앱에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 메뉴를 선택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환급금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영수증에는 차감징수세액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 금액이 마이너스 일 경우 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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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금 지급일 

구분 세부내용
법령상 지급일 - 일반적으로 4월 10일 
2025년 지급일 - 기업이 관련서류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은 3월 18일까지 계좌로 지급
- 신고내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환급금은 3월 31일까지 계좌로 지급
* 기업의 상황에 따라 2월 급여에 포함되거나 별도 지급될 수 있음 소속회사에 문의 필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 지급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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