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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사회보험 제도는 사회보험 가입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는 아래 내용을 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목차
두루누리사회보험 사업목적 및 가입대상
1. 사업목적
- 사회보험 가입률 향상: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주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주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
2. 가입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내용(혜택) 및 활용예시
1. 지원내용
-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료의 80%를 지원
- 최대 3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총 36개월까지만 지원
2. 활용예시
예시1. 인건비 절감 및 고용안정 |
- 월평균 보수 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매월 86,400원의 지원금 지원 - 예를들어,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매월 약 432,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 완화 |
---|---|
예시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 |
-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들은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평균 보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 - 예를들어, 월 평균 보수 200만 원인 예술인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활용하면 매월 고용보험료의일부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완화 |
두루누리사회보험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신청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신청 | -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문의처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국번없이) / 고용노동부 044-202-7356 |
2. 신청 시 주의사항
- 지원 신청 후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활용하여 사업과 근로자의 미래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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