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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지급비율, 가산금, 계산방법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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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은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과 격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부가적 급여입니다 근무 연수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의 목적, 지급기준, 가산금,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공무원 정근수당 썸네일

 

목차 

 

 

공무원 정근수당의 의의 및 지급규정 

1. 정근수당의 의의 

  • 공무원의 근속 연수를 고려하여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보수로 공무원의 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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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규정(기준) 

구분 세부내용
지급대상 - 1월 지급: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경우 
- 7월 지급: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경우 
지급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직위해제나 휴직 처분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비율 및 계산법 

1. 지급비율 

  • 정근수당 기준일 당시의 직급 및 호봉에 따른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 
근속연수 지급비율 (월봉급액 기준) 근속연수 지급비율 (월봉급액 기준)
1년 미만,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3년 미만,4년 미만,5년미만 월봉급액의 20%
6년미만 월봉급액의 25% 7년미만 월봉급액의 30%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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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법(예시)

  • 상황) 공무원 A의 월봉급액: 2,000,000원 / 근속연수: 8년 / 지급비율: 35% (8년 미만기준) 
  • 계산) 정근수당: 월봉급액 X  지급비율: 2,000,000 X 0.35 = 700,000원 
  • 결과) 따라서 공무원 A는 해당 지급 시기에 70만 원의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및 주의사항 

1. 가산금 

근속연수 일반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5년 미만 30,000원 30,000원
5 ~ 7년  30,000원 30,000원
8 ~ 10년 50,000원 40,000원
11~13년 70,000원 50,000원
14~16년 80,000원 60,000원
17~19년 90,000원 60,000원
20년 이상 100,000원 60,000원
20~25년 미만 월 10,000원 추가
25년 이상 월 30,000원 추가 월 20,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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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 징계처분: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미지급 (승급제한 기간 동일)
  • 근무기간: 신규 임용, 직위해제, 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 후 지급 
  • 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경우, 첫째 자녀는 최초 1년만 근무연수에 삽입
  • 특별채용: 사립학교에서 국. 공립으로 특별채용된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 근무기간도 인정 
  • 관련법령: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련법령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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