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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산인데 혹시라도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한 게 바로 전세보증금입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덜어드리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종영 될 수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보증료지원사업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1. 사업목적
- 전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
2. 지원대상
구분 | 세부내용 |
---|---|
공통 |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연소득기준 | - 청년: 5천만원 / 청년 외: 6천만원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연령 | - 대부분 지역 만 39세 이하 (전남, 강원은 만 45세 이하) |
신혼부부 |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보증료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2.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 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신청
- 방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3)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4) 임대차계약서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시) 7) 본인명의 통장사본 8)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대리인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 제출 |
---|
보증료지원사업 문의처 및 신청 시 주의사항
1.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기한 확인 (일부지역에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 (단, 미분양관리지역의 경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가능)
- 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 지원 자격증 정확히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오류에 대비해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음
"전세보증금 걱정 없이, 더 안전하게 행복한 주거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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