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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급증하는 배달 및 택배 비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대상자는 최대 3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목적 및 대상
1. 사업목적
- 온라인 거래 및 배달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비용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
-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 및 택배비용 부담 경감으로 경영 안정에 도움
- 온라인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2. 지원대상
구분 | 세부 |
---|---|
기본조건 |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세부조건 | - 대기업이 24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을 인수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024년 창업 사업자는 월평균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 |
* 2025년 개업한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1.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1유형 (신속지급) |
(대상) - 6개 배달 플랫폼사 등을 이용하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만 입력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수취 계좌번호 등) (지원방식) -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로 지원금 지급 (최대 30만원) *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30만원까지 추가 지급 (신청접수) - 2025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 17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8일(화) 끝자리 짝수 / 19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가능 |
2유형 (확인지급) |
(대상) - 신속지급 대상에 미포함 되지만 택배/배달플랫폼/퀵서비스/심부름센터 이용 및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 (택배, 배달 플랫폼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제출서류 증빙 업로드 -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 (지원방식) -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신청접수) - 25년 4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2.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로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24로 신청
- 오프라인: 디지털 취약계층에 한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안내 지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문의처 및 신청 시 주의사항
1. 문의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9시 ~ 18시)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채팅) 상담 평일 9시 ~ 18시
2. 신청 시 주의사항
-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가능
- 연 매출액 기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로 확인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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