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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균형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연근무제 장려금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유연근무제 장려금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1. 사업목적
-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일. 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여 생산성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
2.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 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구분 | 세부내용 |
---|---|
재택근무제 | - 근로자가 집이나 원격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 |
원격근무제 | -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 |
선택근무제 | -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무형태 |
시차출퇴근제 | -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무형태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하의 자녀) |
지원제외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업종 - 임금체불 등 문제가 있는 사업주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특정 근로자 - 중복지원불가I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 장려금을 받았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불가II (지자체 등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유사한 지원(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미만 및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 전지/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 관리하지 않는 경우 (재택.원격근무는 예외 적용 가능)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 지원내용
- 지원금지급: 유연근무를 처음 활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3개월 단위로 신청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1년) |
---|---|---|
재택.원격근무제 | -월 4~7일 활용: 15만원 -월 8~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0만원 |
360만원 |
선택근무제 |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 |
시차출퇴근제(육아기) | -월 6~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40만원 |
480만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제 참여는 지원금2배+10만원이 추가지원* |
2. 신청방법
- 3개월 단위로 신청이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24 홈페이지 > 기업회원로그인 >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선택)
- 사업주가 사업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승인
- 사업주가 유연근무 제도를 실제로 도입하고 활용
- 유연근무제도 활용에 따른 지원금 신청
유연근무제 장려금 문의처 및 신청 시 주의사항
1. 문의처
- 전화: 국번 없이 1350
- 방문: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터
2. 신청 시 주의사항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 선택근무의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필요 / 재택. 원격의 경우 예외 적용
- 시차출퇴근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 해야 함
- 신청 시 필요서류 정확히 준비 (유연근무자의 근로계약서 및 고용센터 담당자의 요청서류)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여러분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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