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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및 신청방법과 등록기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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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거부와 사전의향서는 고통을 줄이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연명의료의 의미와 사전의향서 작성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나와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돕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거부의 의의 

1. 연명의료란? 

연명치료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학적 처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회복 가능성이 낮거나 치료의 목적이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치료들이 연명치료에 포함됩니다 

  • 인공호흡기 사용 
  • 심폐소생술(CPR) 
  • 영양공급(인공영양이나 수액 공급) 
  • 투석 치료 
  • 항암 치료 등 

이 치료들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거나 병을 치료하는 대신 생명 유지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및 주의사항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및 주의사항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및 주의사항

 

2. 연명의료 거부란? 

연명치료 거부는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가 고통스럽고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받는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연명의료 거부의 의미] 

  •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 삶의 질 우선 
  • 임종 과정의 자연스러움 

3. 법적 근거 

  • 대한민국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정식 명칭: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환자가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명의료의향서와 등록기관 조회 방법 

1. 연명의료 의향서란? 

안명의료 사전의향서는 건강한 상태에서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말기 상태나 임종 과정에 있을 경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여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피하고 가족과 의료진에게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및 주의사항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및 주의사항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및 주의사항

 

2. 연명의료 등록기관 검색 방법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검색 

  •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등록기관 검색 기능을 통해 가까운 작성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관리센터 바로가기!!

 

 2)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TEL:129)에 전화하여 상담 후 근처의 등록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현재는 연명의료 사전의향서 온라인 작성 및 등록이 불가합니다 

 

1. 신청방법 

 1) 등록기관 방문

  • 가까운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바로가기!!

 

2) 상담 및 안내 

  •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 사전의향서의 의미와 효력, 작성 후 권리 등을 설명받습니다 
  • 상담은 지정된 상담사 또는 의료진이 진행합니다 

 3) 사전의향서 작성 

  •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4) 국가시스템 등록 

  • 작성된 사전의향서는 국가연명의료관리시스템에 등록됩니다 

 5) 확인서 발급 (선택 사항) 

  • 필요시, 본인이 요청하면 작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및 주의사항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및 주의사항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 및 주의사항

 

2. 주의사항 

 1) 등록기관 방문 전 준비사항 

  • 신분증 지참 및 충분한 사전 고민 

 2) 반드시 본인이 작성 

  • 사전의향서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만 작성 가능하며 대리 작성은 불가합니다 

 3) 작성 후 수정/철회 가능 

  • 본인의 의사가 변한 경우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 시에도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4) 등록기관 외에서는 효력 없음 

  • 사전의향서는 반드시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엄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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