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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찾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로써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회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기본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가구유형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요건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텍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간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정보: 본인 인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또는 본인 확인용 비밀번호)
- 고지서 수령 여부: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우편 또는 문자)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에 적힌 인증번호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세부내용 |
---|---|
정기신청 | -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
추가신청 |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지급액의 10% 감소) |
* 신청기간 전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며 수령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2)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모바일 신청 |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 |
전화 신청 |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44-9944)에 전화하여 ARS로 신청 |
방문 신청 | -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며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및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금액 및 지급일
구분 | 세부내용 |
---|---|
신청금액 | 1)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
금액지급일 | 1) 정기 신청: 신청 후 9월 말까지 지급 2) 추가 신청: 추가 신청한 경우 심사 후 12월 중 지급 * 지급여부 및 지급일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반기 신청 개요 | 1) 근로소득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 신청 대신 반기별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 2) 정기 신청과 달리 반기신청은 신청한 해당 반기 소득에 대해서만 장려금 지급 |
신청 대상 |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자영업자나 종교인은 신청 불가) 2) 반기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가구원 구성 및 재산 기준은 정기 신청과 동일 |
신청 기간 | 1) 상반기 소득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2)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1) 국세청 홈택스(웹)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 선택 2) 손택스(앱)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 선택 3) 전화(ARS) 국세청 ARS (1544-9944)로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1) 상반기 소득분 지급: 12월 중 2) 하반기 소득분 지급: 다음 해 6월 중 |
주의사항 | 1)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하며 자영업자나 기타 소득자는 반기 신청대상이 아님 2) 지급액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반기별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근로장려금은 작은 노력이 큰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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