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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15세~ 34세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우리 모두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목적 및 지원대상
1. 사업목적
- 경제적 부담 없이 적시에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치료와 사후관리가 연계되도록 지원 체계 강화
- 자살 재시도율 낮추고 청년층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
2. 지원대상
- 만 15세 ~ 34세까지의 청년 중 자살 시도 또는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국 모든 청년이 지원대상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 가능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활용예시
1. 지원내용
- 전국 어느 응급실에서 자살시도 또는 자해로 내원한 청년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가능
1)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입원 및 외래 진료)
2) 심리검사 및 상담비
3)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2. 활용예시
상황 | - 23세 대학생 A씨는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림 - 충동적으로 자해를 시도하였고 가족의 발견으로 서울 시내 한 응급실 내원 - 응급실 의료진은 A씨가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으로 내원한 사실을 확인 - 이에 따라 A씨는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하게 됨 |
지원 | - A씨는 응급실 진료 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 이후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준비해 본인 거주지 자살예방센터에 방문하여 치료비 지원 신청 - A씨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음 1) 응급실 진료비 및 입원비 2)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3) 심리상담 비용 4) 자해로 인한 신체 치료비 |
결과 | - A씨는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와 상받을 받을 수 있었 음 - 이후에도 자살예방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한 꾸준한 사후관리를 받으며 건강하게 일상 복귀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방법
- 자살시도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 준비
-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정 방문 후 신청
- 센터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안내받음
2.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시기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은 연간 1인 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진단서, 영수증 등)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 제도를 활용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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