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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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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신 후 빠르게 신청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문화가족_교육활동비지원_썸네일

 

 

목차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목적 및 지원대상 

1. 교육활동비 지원목적 

  • 다문화가정의 아동. 청소년의 학습격차 해소
  • 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교육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실질적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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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7세 ~ 18세 다문화가족 자녀 (2007.1.1 ~ 2018.12.31 출생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금액>

가구원수 50% 초과 ~ 100% 이하(원) 
1인 1,196,008 ~ 2,392,013원
2인 1,966,330 ~ 3,932,658원
3인 2,512,678 ~ 5,025,353원
4인 3,048,888 ~ 6,097,773원
5인 3,554,097 ~ 7,108,192원
6인 4,032,404 ~ 8,064,805원
7인 4,494,215 ~ 8,988,428원

 

 

교육활동비 지원금액 및 활용예시 

1. 지원금액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 지원금은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화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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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예시 

예시1.  학습활동지원 
중학생인 A군은 지원받은 포인트로 문제집, 참고서, 도서 등을 구입하고 독서실 이용료를 결제하여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예시2.  진로 및 자격증 준비 
고등학생인 B양은 예체능 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직업훈련 실습비 등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활동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 반드시 본인명의의 NH농협(채움)카드소지 필수 / 카드가 없다면 먼저 발급받아야 함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 등 
신청기간 - 1차: 5월 2일 ~ 5월 30일 (7월 지급) 
- 2차: 7월 1일 ~ 7월 31일(9월 지급)
- 3차: 9월 (10월지급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며 포인트는 11월 말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함  
문의처 - 전국 가족센터 (국번없이 1577-9337) 
- 각 지역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기!!

 

NH농협(채움)카드 신청바로가기!!

 

 

2. 신청 시 주의사항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는 중복지원불가 
  • 신청자와 NH농협카드 명의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기존에 채움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 
  • 바우처카드, BC카드, 현금 IC카드는 사용할 수 없음 
  •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 

 

"위 글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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