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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신 후 빠르게 신청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목차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목적 및 지원대상
1. 교육활동비 지원목적
- 다문화가정의 아동. 청소년의 학습격차 해소
-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교육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실질적 도움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7세 ~ 18세 다문화가족 자녀 (2007.1.1 ~ 2018.12.31 출생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금액>
가구원수 | 50% 초과 ~ 100% 이하(원) |
---|---|
1인 | 1,196,008 ~ 2,392,013원 |
2인 | 1,966,330 ~ 3,932,658원 |
3인 | 2,512,678 ~ 5,025,353원 |
4인 | 3,048,888 ~ 6,097,773원 |
5인 | 3,554,097 ~ 7,108,192원 |
6인 | 4,032,404 ~ 8,064,805원 |
7인 | 4,494,215 ~ 8,988,428원 |
교육활동비 지원금액 및 활용예시
1. 지원금액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 지원금은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화는 불가함
2. 활용예시
예시1. | 학습활동지원 중학생인 A군은 지원받은 포인트로 문제집, 참고서, 도서 등을 구입하고 독서실 이용료를 결제하여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
예시2. | 진로 및 자격증 준비 고등학생인 B양은 예체능 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직업훈련 실습비 등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활동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비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신청방법 | -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 반드시 본인명의의 NH농협(채움)카드소지 필수 / 카드가 없다면 먼저 발급받아야 함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 등 |
신청기간 | - 1차: 5월 2일 ~ 5월 30일 (7월 지급) - 2차: 7월 1일 ~ 7월 31일(9월 지급) - 3차: 9월 (10월지급)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며 포인트는 11월 말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함 |
문의처 | - 전국 가족센터 (국번없이 1577-9337) - 각 지역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 신청 시 주의사항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는 중복지원불가
- 신청자와 NH농협카드 명의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기존에 채움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
- 바우처카드, BC카드, 현금 IC카드는 사용할 수 없음
-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
"위 글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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