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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기존참여자/재발급/신규/복지시설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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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화누리카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hal.useful-jk.com/68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카드입니다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 관람은 물론 여행과 도서 구매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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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화누리카드 (개인_유형별)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거주자)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개인_유형별) 신청방법 

1. 개인_기존카드 재충전

  • 카드 유효기간 '26년 이후 카드 소지자
  • 아래 4가지 방법 중 택1하여 신청
1) 전화(ARS) 1544-3412 > 1번(지원금 재충전)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유효기간 26년 이후 카드 소지자)

2)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접속 > [카드발급 / 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선택 후 신청 

3) (25년 2월 3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4)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 [카드발급] 선택 후 신청  

 

2번으로 신청(누리집) 바로가기!!

 

2. 개인_ 재발급 및 신규발급 

  • 카드 유효기간 25년 이전 카드 소지자 및 카드 분실자 
  • 문화누리카드 첫 신청자 
  • 아래 3가지 방법 중 택1하여 신청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접속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선택 후 신청 

2) (25년 2월 3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3)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 [카드발급] 선택 후 신청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카드 발급방법문화누리카드 유형별 카드 발급방법문화누리카드 유형별 카드 발급방법

 

3. 개인_ 만 14세 미만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 아래 3가지 방법 중 택1하여 신청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접속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선택 후 신청 

2)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 [카드발급] 선택 후 신청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본인 및 동일 세대원(성인) 인증수단 소지시 누리집, 모바일앱 발급신청 가능

3) (25년 2월 3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및 성인세대원이 아닌자가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필요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임장을 제출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거주자 신청방법 

1. 복지시설 거주자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1) (25년 2월 3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 시설 대표자가 거주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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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센터 방문 시 지참 서류 

구비서류 대리 신청시 
-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주민센터에 양식 비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 본인(신청자) 신분증, 대리인(수혜자) 신분증 
- 대리인의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빠른 신청을 위해 신청 시, 위임장을 출력.작성해 오시면 편리

 

 

"대상자들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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