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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오니 참여 대상이 되는 사업주께서는 빠르게 신청하시어 최대 720만 원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고용촉진장려금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1. 사업목적
-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
-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진출 도모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2. 지원대상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센터(고용24)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포함 (1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2유형의 청년유형 등 제외) |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다음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중증 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 섬 지역 거주자 |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금 활용예시
1. 지원내용
기업규모 | 1년 지원금액 | 6개월 지원금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지원기간 |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 |
---|---|
지원한도 | -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소수점 이하 절사)까지 지원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2. 지원금 활용예시
구분 | 세부내용 |
---|---|
중소기업 (A사) |
- A사는 우수지원대상기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우수한 구직자 2명 정규직 채용 - 6개월 후 고용유지 확인 시 A사는 2명에 대해 각각 360만원, 총 720만원의 지원금 수령 - 1년 후 다시 3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1년간 총 1,440만원 인건비 지원 효과 |
대기업 (B사) |
- B사는 대규모 기업으로 중증장애인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고용유지 후 B사는 180만원의 지원금 수령 1년 후 추가로 180만원 지원 받아 총 360만원 인건비 지원 - 이를 통해 B사는 사회적책임을 다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신청 | -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제출 |
오프라인신청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처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문의처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2. 신청 시 주의사항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금 신청기한 |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고용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 재고용한 경우 |
고용유지 의무 | - 최소 6개월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해야 함 |
지원금 상한 | - 지급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고용조정 제한 |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지원이 제한 됨 |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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